삽교고등학교 총동문회 및 (사) 삽교고등학교총동문장학회   장학 규정(운영세칙)


제1장 총 칙

제1조 (목 적) 이 규정은 “삽교고등학교총동문회”(이하 총동문회라 한다) 및  “사단법인 삽교고등학교총동문장학회”(이하 장학회라 한다)가 수행 할
          장학금, 학자금, 지원금 등(이하 장학금이라 한다) 지급사업의 시행 요강  과 절차 등을 규정하여 준수토록 함으로써, 그 장학금 등이 총동문회와
         장학회의 의도대로 지급되어 삽교고등학교(이하 모교라 한다)의 발전을 기하고 나아가 사회와 국가의 발전에 이바지 함 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이 규정 효력) 이 규정은 총동문회 및 장학회 전부가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2장 수혜자와 지급액

제3조 (수혜자 종류와 범위) 장학금 등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수혜자는 ‌모교 입학예정자, 모교 재학생, 모교교사, 모교, 모교를 졸업한 총동문 회원, 그회원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으로 한정한다.

제4조 (수혜자 종류별 지급금 명칭) ①수혜자 종류별로 아래 명칭의 장학금이 지급 될 수 있다.  

    1. 신입생 성적 장학금, 예. 체능 특기 입학 장학금, 복지 장학금  
    2. 재학생 성적 장학금, 복지 장학금, 해외문화체험 지원금  
    3. 명문대 입학 장학금, 대학생 성적 장학금  
    4. 학교의 교사에게는 연구비 지원금, 학술지원금, 연수비 지원금  
    5. 학교의 운동부들에게는 운동부 지원금, 전국대회 입상 격려금  
    6. 학교에는 설비 및 집기 비품 지원금, 홍보지원금  
  ② 복지장학금은 다음과 같다.  
    1. ‌저소득 자녀 (한부모, 다가족 포함)  장학금
    2. 재학생 다과 지원금 ‌  
    3. 학생 복지비 지원금 (교복, 식대, 그외 학생 필요 품목)
    4. 학생 문화 활동 지원금  
    5. 명사 초청 특별강연 지원금


제5조 (수혜자 추천) ① 장학회는 아래 사람 또는 기관으로부터 수혜자 추천 과 그 추천이유 및 자료를 받는다. (추천사유와 관련 자료를 장학회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학교의 교장 및 교사   

     2. 총동문회 임원 및 산하단체 임원  
     3. 장학회 이사회 및 장학회 총회에서 의결로 정하는 사람
  ② 특정목적이나 특정인을 위한 지정 후원금은 그 기탁자가 수혜자를 지정하여 추천할 수 있다. 다만, 기탁자의 민법상 친족은 수혜자로 지정할 수 없다

제6조 (수혜자 선정) ① 수혜자와 수혜자 별로 지급할 장학금 등은 장학회 이사회가 제10조 및 제11조에 근거하여 심의 후 이를 결정한다.
  ② 수혜자는 제3조에 규정된 수혜자 범위에 속한 사람 중에서 선정하여야   한다.

제7조 (수혜자 선정을 위한 심사) ① 수혜자 선정을 위한 심사는 장학회의 이사회에서 한다. 다만,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인 이상의 이사에게 심사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심사를 수행한 심사위원회 또는 이사는 심사의견과 심사자료를 장학회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장 장학금 등의 지급

제8조 (지급자) ① 제4조에 규정된 지급금은 이사장이 지급한다. 다만,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모교 교장 또는 기타 다른 사람에게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5조 2항의 경우 미리 기탁자의 아호, 성명 또는 다른 것으로 장학금 등의 명칭을 제정하여 장학회에 등록해 놓고 장학금 지급시 그 명칭을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제9조 (지급장학금 등과 수혜자 종류별 장학금 등의 일치) 장학금 등은 제4조에 규정된 수혜자 종류별 지급금 명칭에 부합되도록 지급하여야 한다.

제5장 장학금 등 지급계획과 예산반영 

제10조 (장학금의 예산) ①총동문회는 매년 임원회의를 통하여 장학회에 기부할 예산을 편성 하여 집행 한다.
   1. 총동문회는 장학회 설립 시기부터 3년 동안은 매년 사천만원이상을 집행한다.
   2. 총동문회는 장학회 설립 3년 후 부터는 장학회의 부족한 운영재산(보통재산)을 집행 한다.
 ② 총동문회는 장학회 운영에 어려움 없도록 협조한다.

제11조 (장학금 등 지급계획) 장학회 이사장은 매년 ‌장학금 등 총액을 예정하여 수혜자 종류 별로 지급  할 금액
   또는 그 비율을 정하고, 수혜자 선정 방법을 강구하는 등  장학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의 의결로 그 계획을 확정해서 장학회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2조 (반영된 예산처리) 장학금 등으로 반영하는 예산은 장학회 이사회의 의결로 편성하여 ‌지급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총동문회에  알려야 한다.

제6장 보 칙


제13조 (기타사항) ① 장학금 등에 관하여 이 규정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은 이 규정의 취지에 반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다.
  ② 장학금 등에 관련하여서는 이 규정 이외에 1년을 초과해서 시행하려는  규정 또는 세칙을 제정하지 못한다.
  ③ 이 규정의 개정은 장학회 재적이사 3분의 2이상 찬성의 이사회 의결을 요한다.

부 칙 

  ① 이 규정은 장학회 법인등록번호가 확정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이 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