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정관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인은 사회 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삽교고등학교(이하 “모교”라 한다)의  발전과 출신 동문간의 유대강화를 위해 관련자에게 장학금, 연구비
   또는 체육육성금 등(이하 “장학금”이라 약칭함)의 보조나 지원사업을 실시하여 교육문화 향상에 기여하고 나아가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지도적 인물을 양성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삽교고등학교총동문장학회”(이하 “법인”이라 한다)라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이 법인의 사무소는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삽교로 161 에 둔다.

제4조(사업) ①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행한다. 
     1. 장학금 및 학자금을 지급하거나 보조하는 사업 
    2. 학교 운동부 육성 및 교사 연구비 지원 사업 
    3. 학교시설 및 기자재 지원사업  
   
제5조(법인 공여이익의 수혜자) ① 이 법인이 제4조 제1항의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그 수혜자에게 그 대가의 일부를 부담시킬 때에는 미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이 법인의 목적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수혜자는
     1. 모교 입학예정자, 모교 재학생, 모교 교사, 모교 운동부, 모교
     2. 모교를 졸업한 총동문회 회원, 그 회원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으로 한정한다.

제2장 회  원


제6조(회원의 구분) 이 법인의 회원은 일반회원과 후원회원으로 구분한다.

제7조(일반회원 자격) 일반회원은 본 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가입절차를 마친 자로 한다. 다만, 창립총회시의 회원은 창립총회에서 결정한다.

제8조(일반회원의 권리와 의무) 이 법인의 일반회원은 회비를 납입하고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 참석하여 법인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9조(일반회원의 회비) 이 법인의 일반회원은 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회비는 총회에서 결정한다.

제10조(일반회원의 탈퇴) 이 법인의 일반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제11조(일반회원의 제명) 이 법인의 회원으로서 이 법인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 또는 명예,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로써 이사장이 제명할 수 있다.

제12조(후원회원의 자격) 이 법인의 취지에 동의하여 후원금을 낸 자(법인, 단체포함)는 후원회원이 된다.

제13조(후원회원의 권리와 의무) 후원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참관자로 발언 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제14조(후원회원의 후원금) 이 법인에 한 번 낸 후원금은 어떠한 경우에도 반환이 불가능 하며, 후원회원의 별도 요구가 있을 경우를 제외 하고 영수증을 발행한다.


제3장 임  원


제15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이 법인에 두는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과 같다.
  1. 이사 8명  2. 감사 2명
  ② 제1항 제1호의 이사에는 이사장을 포함한다.

제16조(상임이사) ① 제4조에 규정한 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 중 1명을 상임이사로 임명할 수 있다.
  ② 상임이사의 업무분장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한다.

제17조(임원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최초 임원의 반수의 임기는 그 반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정한다.
  ②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총회에서 보선하고,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나머지 기간으로 한다. 
  ③ 이사와 감사는 연임할 수 있다. 

제18조(임원의 선임방법) ① 임원은 총회에서 선임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② 임기전의 임원의 해임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2개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제19조(임원선임의 제한) ①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이사 상호간에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 관계에 해당하는 이사의 수는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제1항에 규정한 특수 관계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제20조(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①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②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21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 이사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상임이사에게 위임한 사항을 제외한다)을 처리한다.

제22조(이사장의 직무대행)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 중 최연장자인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23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및 이사에 대하여 감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을 요구하고 이사회에서 발언하는 일
  2.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일
  3. 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에 대하여 이사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4. 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 이를 총회, 이사회 및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5. 제4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총회,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6. 감사는 이사가 법인의 목적범위 외의 행위를 하거나, 관계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여 법인에 현저한 손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을 때 그 이사에 대하여 직무집행을 유지(留止)할 것을 법원에 청구하는 일

제4장 총  회


제24조(총회의 기능) 총회의 다음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4. 기본재산의 처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예산 및 결산의 승인
  6. 사업계획의 승인
  7. 기타 법인운영의 중요사항

제25조(총회의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되 정기총회는 연1회 11월중에,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수시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장은 회의 목적사항을 기재하여 7일전에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총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제26조(총회의 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정관에서 따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 총회의 의사는 출석한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7조(총회 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 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8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회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총회 소집이 불가능 할 때에는 총회 소집을 청구한 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

제28조(총회의결 제척사유) 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회원 자신과 법인과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5장 이 사 회


제29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4.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5. 이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6. 기타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0조(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 이사회의 의사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사회의 의결은 대한민국 국민인 이사가 출석이사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④ 이사는 평등한 의결권을 가진다. 다만, 감사는 의결권을 갖지 않는다. 

제31조(의결제척 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법인과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32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회의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밝혀 각 이사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모이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이사회는 제2항의 이사 전원이 찬성한 사항일지라도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은 의결할 수 없다. 

제33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 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8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 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이사회의 운영은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회의의 의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제34조(회의록) ① 총회 및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의사의 경과와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ㆍ 날인 하여야 한다. 단, 감사는 이사회 참석 여부와 상관없이 기명ㆍ날인 한다.
   ③ 이사장은 회의록을 법인의 주사무소에 비치해 두어야 한다. 

제35조(서면결의 금지)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 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6장 재산과 회계


제36조(재산의 구분) ① 이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1. 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주무관청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3. 보통재산 중 총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4. 세계(歲計) 잉여금 중 적립금
   ③ 이 법인의 기본재산은 다음과 같다. 
  1. 설립 당시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1]과 같다.
  2. 현재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2]와 같다.

제37조(재산의 관리) ① 제31조 제3항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용도변경 하거나, 담보제공,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법인이 매수, 기부채납, 기타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조치 하여야 한다.
  ③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 보존 및 기타 관리(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단, 원금손실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④ 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목록2(현재의 기본재산목록)를 변경하여 정관 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38조(재산의 평가) 이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제39조(경비의 조달방법 등) 이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 후원금, 회원의 회비 및 기타의 수입으로 조달한다.

제40조(회계의 구분) ① 이 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회계로 계리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회계로 계리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공통비용 배분에 관한 법인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제41조(회계원칙) 이 법인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제42조(회계연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43조(예산외의 채무부담 등) 예산외의 채무의 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당해 연도의 예산으로 상환할 수 있는 단기차입(短期借入)과 차입하고자 하는  금액을 포함한 장기차입금의 총액이 기본재산 총액에서 차입당시의 부채 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미만인 장기차입(長期借入)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는다.

제44조(임원 등의 보수제한 등)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과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상근 직원을 제외하고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실비의 보상은 예외로 한다.

제45조(임원 등에 대한 재산대여 금지) ① 이 법인의 재산은 이 법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이 법인의 설립자
  2. 이 법인의 임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 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4. 이 법인과 재산상의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제46조(예산서 및 결산서 제출) ① 이 법인의 사업계획과 세입․세출예산은 당해 사업의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1. 추정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2. 추정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② 이 법인의 사업실적과 세입․세출결산은 당해 사업의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1. 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2. 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3.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 다만, 감독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첨부하게 한 경우에 한한다.

제47조(실적 공개) 이 법인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다음연도 3월 31일까지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 신설 조항, 2020년 3월 16일 예산교육지원청 허가 행정과-5639)


제7장 사 무 국

 ((조문 순서 변경 - 제47조 신설로 기존 47조부터 조문 순서를 후순위로 순차적 변경 단, 각조의 조문 내용은 변경 없음)

제48조(사무국) ①법인의 전반에 걸친 집행업무 및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②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명과 기타 필요한 직원을 두며,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이사장이 임명 한다.
   ③사무국의 직제 및 운영, 직원의 임용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8장 보  칙


제49조(정관의 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변경 사유서 1부
   2. 정관개정안(신ㆍ구대조표를 포함한다) 1부
   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이사회 회의록 등 관련서류 1부
   4.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변경의 경우에는 처분의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의 방법 등을 기재한 서류 1부

제50조(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한다.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취임 후 3주간 내에 해산 등기를 하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해산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51조(청산인) 법인의 해산 시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

제52조(청산종결의 신고) 청산인은 법인의 청산을 종결한 때에는 3주간 내에 이를 등기하고 청산종결신고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3조(잔여재산 귀속) 이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충청남도교육청에 귀속된다.

제54조(시행세칙) 회비징수에 관한 사항 등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제55조(공고사항 및 방법)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를 지역신문에 공고하여 행한다.
  1. 법인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2. 법인의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일반인에게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고 이사회에서 의결한 사항 (총회에서 공고하기로 의결한 사항)


부  칙


1조(시행일) ①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이 정관은 2020년 주무관청의 정관변경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회원에 대한 경과조치) 창립총회 시 전회원은 창립총회에서 회원으로 승인한 것으로 본다.

제3조(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 이 법인의 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제4조(설립자의 기명날인)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날인 한다.   



 


별지목록 1.  설립당시 기본재산 (2017년 12월 2일 현재) 
 동산: 200,000,000원 (IBK기업은행)

별지목록 2.  현재 기본재산 (2017년 12월 2일 현재)
  동산: 200,000,000원 (IBK기업은행)